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04:11:40 기준
  • #GE
  • #HT
  • 영상
  • 데일리팜
  • 약국
  • #평가
  • #병원
  • 임상
  • 약가인하
  • GC

EMR 인증제 시범사업…서울대·전북대병원 참여

  • 김정주
  • 2018-08-13 12:30:15
  • 5개 의료정보업체 포함, 내년 7월까지 추진 후 표준화 추진

의료기관에서 환자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표준화하기 위한 현장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에 앞서 대형병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7개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 간 EMR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MR은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2.1%가 EM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EMR 시스템의 사용 범위나 도입 형태에 차이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로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해서 전용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상용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주로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제품은 의료기관 규모와 개발 주체, EMR 보관방법(기관 내외부), 정보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EMR 시스템은 총 7개로 총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한다. 상급종병이 사용하는 제품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 자체개발 제품 총 2개이며, 종병급은 이온엠솔루션과 평화이즈 총 2개 제품, 병원급은 자인컴, 의원급은 비트컴퓨터와 네오소트프 총 2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 강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EMR 시스템 기준·인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 를로 환자 진료 연속성을 향상시켜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질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EMR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EMR을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과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소해 제도 도입에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EMR 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복지부는 "EMR 시스템 인증은 의료법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 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스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인증 심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