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학생들, 복지부 집회…"탕전실 인증제 폐지"
- 이정환
- 2018-08-14 09:39: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자격자 한약 조제·공장식 약침 제조 허용해 국민건강 위협"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인증제가 안전성이 미확보된 약침의 무자격자 조제를 허용하고 첩약의 대량 불법 제조를 합법화 할 것이란 게 집회 이유다.
특히 학생들은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약 조제 면허를 보유한 한약사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지난 13일 한약학과가 있는 경희대, 우석대, 원광대 등 재학생 90여명은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데도 복지부가 정책을 강행중"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9월부터 현장 평가를 시작으로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도 취지는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과 첩약의 신뢰성·안전성 향상이다.
하지만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의 인증기준이 모호하고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약 조제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의 첩약 조제 허용, 조제시설 내 대량 불법 제조 합법화, 안전성 미확보 약침 조제 등이 한약사들이 지적중인 인증제 문제점이다.
아울러 인증제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배되는데다 전문가인 한약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안전성 미확보 약침·첩약을 복지부가 앞장서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며 "인증제로 국민들이 더 품질나쁜 첩약을 복용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상 조제는 특정인을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현재 1년 간 30만개 약침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조제가 아닌 제조로 복지부가 원탕실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한약학과 학생, 1인 시위…"원외탕전실 인증 연기하라"
2018-08-10 12:22:1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