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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았어요"…노동부 찾는 약국 직원들

  • 김지은
  • 2018-08-16 06:30:35
  • 약국 퇴직 후 신고 사례 늘어…근무시간·퇴직금 정산 등 문제삼아

최저임금 인상과 강화된 노동법을 이용, 근무했던 약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직원이 업무 중 자신이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퇴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점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근무 중이거나 퇴사를 앞둔 직원이 현재 자신이 법정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노무전문가에 문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연차 등을 따져 근무 기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무전문가의 말이다.

실제 지난해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된 후 공개적인 온라인 게시판, 전문가 상담 코너에도 약국 전산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자신의 최저임금 적정성을 따져 묻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노동법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시민 의식도 높아지면서 관련 법을 인지한 직원이 약국장에 직접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퇴사하면서 문제삼는 일도 많다.

일부는 일하는 동안 약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근무약사 등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직원이 약국을 퇴사하면서 일부러 문제로 삼아 노동부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에 약국이나 약국장을 진정하는 내용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우선 약국장들은 단시간 근무하는 전산원의 경우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직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들 역시 노동법이 적용되는 만큼 노무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제도의 경우 약국도 법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 만큼 전산 직원에게도 연차휴가 부여는 물론이고 사용기간 후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좋다.

한 노무법인의 노무사는 "일부 직원은 사전에는 구두로 동의했던 것을 퇴사하면서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면서 "물론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주도 문제이지만 일부는 일하는 중 쌓인 감정을 퇴사 후 고발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약국장들은 노동법을 숙지해 적절한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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