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 등 처방전 대리수령 법안 국회 통과
- 김정주
- 2018-09-07 07:5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가결...위반 처분 규정도 분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4일 격론 끝에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논의를 거듭해 처리했다.
이 가운데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안은 주호영·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된 개정안으로, 지난 4일 국회에서 논의 끝에 계속심사 대상으로 보류됐었다. 이 개정안은 환자 가족에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까지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골자다.
앞서 정부는 현재 가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빼돌리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 요양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처방전 담합 등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격론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환자 투약을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점에 무게를 실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 대리수령과 교부 행위는 규정된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능하되, 위반하면 벌칙도 뒤따르게 된다.
만약 의사 등 대리처방 교부요건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리처방 수령요건을 위반한 대리수령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 밖에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 조정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신체보호대 사용요건 등 규정 ▲의료법인 임원 관련 법률 명시화 등이 논의 끝에 가결, 처리됐다.
관련기사
-
여야, 사무장병원 개설·면대 처벌강화법안 잠정 합의
2018-09-05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