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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식약처 '의사·약사' 직능 조화 필요하다

  • 김민건
  • 2018-09-13 10:11:48

혼합아라는 식물이 있다. '꽃'이 될 눈과 '잎'이 될 눈이 함께 있는 눈이란 단어다. 눈은 식물의 어린 싹이다. 줄기와 잎을 만드는 눈은 잎눈, 꽃이 되는 눈은 꽃눈이라고 부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혼합아가 필요하다. 이원식(56·서울의대) 의약품안전국장이 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의약품 개발과 허가를 승인하는 국내 유일 기관의 허가 부서가 약사 단일 직능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년여 전, 2015년 2월 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약업계 CEO 간담회가 열렸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주요 의약품 정책을 설명하고, 제약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여기에는 이원식 국장(당시 한국화이자 부사장)도 있었다.

1년여가 지난 2016년 9월 19일, 이 국장은 식약처 안전국장으로 첫 출근했다. '현장을 말하는 목소리'에서 '듣는 귀'가 된 것이다. 의사에서 제약사 임원으로,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변신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약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국적제약사 출신 전문가가 규제 기관인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가자 약사사회는 반대했다.

그의 장점은 제약사 경력과 임상 분야의 전문성이었지만, 행정 경력이 없고 다국적사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제네릭과 개량신약 위주의 국내 제약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지 모른다는 이유가 따랐다. 덧붙이면 의약품안전국장은 식약처 내 약사 출신들이 피울 수 있는 '약무직'의 봉우리이기도 하다.

식약처(식약청 포함)는 이 국장이 인사혁신처 선발을 통한 '민간스카우트제'로 오기 전에 안전국장 자리에 외부 민간인이나 의사, 다국적사 출신을 앉힌 적이 없다. 그리고 이 국장은 임명장을 받은 지 2년이 되기도 전인 2018년 8월경 사임의사를 표한다. 식약처 본부 고위공무원단 중 유일한 '의사·다국적사 출신, 非약사 안전국장이었다.

식약처는 현재 이 국장이 떠난 후임을 내부에서 뽑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개방형 직위로 직제 개편을 해야 한다.

식약처 내 한 고위관계자는 "다른 정부부처와 다르게 식약처는 특수하다. 규제 기관인 만큼 의약품 정책 전반 흐름을 읽고 이슈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줄 알아야 한다"며 안전국장 직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즉 약사법 등 전반적인 정책에 능통해야 수월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인물을 선발해 식약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 기관으로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선진 규제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의약품안전국장직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외부 전문가를 선발한 이유는 식약처가 '약사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폐쇄적인 인력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식약처 내 의사 등 다양한 분야 직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속되는 이유이다.

국내 약대의 한 교수는 "식약처 내부에도 다양한 직능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신약개발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의 임상 의사다"며 이 국장의 사임에 짧은 사견을 전했다.

식약처 내 다른 관계자는 "선진 규제기관인 미국 FDA에서는 의약품이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토하는 일은 임상의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달리 여러 직능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 업무와는 또 다른 현장을 경험한 임상 의사들이 규제 기관에 들어와야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 안전평가원 내에 몇 되지 않는 의사 출신 심사관들이 있다. 이들은 임상 현장 경험을 살려 규제 기관 담당자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하고 평가한 의약품의 '실사용자'는 의사와 약사다.

이 국장의 사퇴는 식약처 내 의사 직능의 위기로도 비춰진다. 의사들이 식약처 내에 없으니 의사사회와 소통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의사 뿐 아니다. 식약처는 산업계와 의료계, 약업계와 연결된 '규제 기관'이다. 다양한 소통창구가 필요해 보인다.

오는 11월이면 안전평가원의 김대철(50·동아의대)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3년의 임기 만료를 맞이한다. 이 국장 후임을 내부에서 선발하고, 김대철 부장이 떠나면 식약처 내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의사 직능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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