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내는 질환 100개로 확대
- 김정주
- 2018-09-13 16:4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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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심의·통과...중이염·티눈·결마염·백선·만성비염 등 48개 상병 추가
- 복지부, 오는 12월까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확대방안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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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적용 대상 질환이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된다. 중이염·티눈·결막염과 손발톱백선·만성비염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추가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는 국정과제로 제시되기도 했었던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 손발톱백선과 만성비염, 손목염좌와 긴장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대상에 추가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예외 기준도 도입될 예정이다. 장 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일부 상병은 6세미만 소아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단순성·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 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검토 대상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확대방안을 검토해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체감률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현행 본인부담률은 의원과 병원이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의원에서 5000원일 경우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8300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별 고유기능 수행을 유도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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