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소송, 사실상 마무리...본안소송도 취하 전망
- 노병철
- 2018-09-2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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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원인, 구체적 피해자료 제출 미비...'일방적 정책 추진'에 경종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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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1개 점안제 생산·판매 제약사로 구성된 신청인은 21일 결정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소송 참여 제약사들은 ▲즉시항고 ▲본안소송 유지 ▲본안 소송 포기 등 3가지 방향성을 놓고 중지를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에 따르면 즉시항고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이후 7일 이내 진행돼야 하는데 5일 간 추석 연휴 기간이 끼어 있어 개별 제약사 간 의사결정 합일점을 도출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분위기로 살펴보면 본안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복지부와 법적 공방을 펼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몇몇 소송 참여 제약사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약가인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탈 제약사가 속속 생겨날 경우 개별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 비용도 그만큼 늘어 참여 의지와 사기를 꺾을 수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안다. 점안제 외형이 높은 제약사의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수의 중소제약사들은 가처분 소송까지만 참여할 소지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B제약사 관계자도 "당해 사건(약가인하)의 취소(본안소송 승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낮아진 의약품 공급가격에 따라 이미 형성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고,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더 이상의 소송전은 무의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신청인은 지난달 27·28일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과 행정심판원에 점안제 일괄 약가인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안의 긴급·중요성을 인지하고 9월 1일 예정된 약가인하 시점을 9월 6일까지 임시효력 정지시켰다.
법원은 6일 개정된 신청인과 피신청인(보건복지부)의 심리에서 사회적 혼란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21일까지 임시효력 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렇듯 법원은 신청인의 손을 들어 줄 이른바 '희망 시그널'을 보낸 듯 했다. 그리고 법원은 소송 참여 제약사에 표준·정량·구체적 피해 규모 산정 자료를 요구했지만 재판관들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객관적 눈높이' 자료를 제출치 못한 것으로 관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이 피신청인의 입장과 의견에 대해 모든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지난 심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재판부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고 점안제 약가인하를 단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제약업계 간담회와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일부 점안제 제약사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과장됐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처분을 발령하면서 불과 5일 후인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토록해 신청인이 제대로된 법적 합리성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즉각적으로 약가인하 피해에 직면케 한 실책을 범했다'는 점을 인지해 한 달여간의 임시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가인하 효력이 발생하면 1회용 점안제 제품들의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라 매출 하락에 따른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크다. 또 '의약품 실구매가 변동은 제약사-유통업체-수출입업자-병원-약국-건보공단-환자 등 의약품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 지배적 시각이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발령의 조속성에 따른 일방적 피해 발생과 사회적 혼란으로 압축되지만 이를 증명할 신청인의 구체적이고 형량적 근거 자료 미비가 기각 결정의 중대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제약사는 DHP제약, 태준제약, 한림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케어, 삼천당제약, 씨엠지, 신신제약, 국제약품, 대우제약, 바이넥스, 한국글로벌제약, 이니스트바이오, 셀트리온제약, 풍림무약, 대웅바이오, 영일제약, 일동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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