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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제료 170원, 최대 3일치…분업예외약국도 힘들다

  • 강혜경
  • 2025-02-23 13:25:29
  • 약국 '광고·홍보 금지'에 지역 주민들도 몰라…분업약국 이전 잇따라
  • "동일 약대 교육과정·실무경험 불구 저평가…이제는 시정돼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추산되는 분업예외약국은 약 250여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 이용 감소와 수가 불이익 등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업지역 약국 대비 조제수가가 1/10에 그치고, 약국 광고·홍보 등 조차 금지돼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본인부담률 역시 40%로 분업지역 약국 30% 대비 높아 이용률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허대여 등 불법 온상으로 약사사회 내 지탄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분업예외약국의 고충이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 광주시약사회는 지부 건의사항으로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직접 조제수가는 1일 기준 170원으로, 분업지역 약국 1760원 대비 10.35 : 1로 차별받고 있으며, 가루약 조제, 외용약 조제, 야간·휴일 가산조제, 팩 제품 등 가산점수도 불합리하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에 따라 분업예외약국은 광고, 홍보가 금지돼 가까운 주민도 직접 조제 여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3일로 한정된 직접조제일수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따라 분업 예외지역 주민은 3일치까지만 직접 조제가 가능한 데 반해 주변 보건진료소의 경우 3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직접 조제가 가능해 약국 이용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도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같은 이유로 지역 주민의 약국 이용이 감소되고 수가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분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분업 예외지역 약사 역시 동일한 약대 교육과정과 실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분업 후 24년간 지속된 차별적 수가정책은 분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희생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약사회의 사과,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재협상 등 시정조치를 촉구하며 약사회원 신고비 경감 등 제반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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