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식약처도 '봉침 사망사건'에 책임져야"
- 김정주
- 2018-10-15 11:58: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감서 지적...약침액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봉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다.
'봉침 사망사건'은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국감에도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지만,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윤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식약처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하여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제조된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탓을 하며 마치 ‘봉침 사망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식약처 또한 약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약침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침을 제조 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