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마약류처방전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 필요"
- 정혜진
- 2018-10-19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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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약사의 주민번호 기재·확인 의무화 관련 시민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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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이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약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비급여 처방전은 공단으로부터 청구 할 약제비가 없으므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약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비급여 처방전은 DUR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의무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DUR 강제 실시 ▲위의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 조항 신설하는 법안을 시민입법발의 형식으로 법안 신설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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