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덕숙 원장 약국 방문 도서 배포 중단하라"
- 정혜진
- 2018-10-19 13:5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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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은 예비후보 등록부터 가능"...재발땐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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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관위는 양 위원장의 책 배포 행위에 대해 '선거 기간 이전에 도서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래도 계속될 경우 경고 등 징계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각 구약사회 사무국장과 함께 약국을 방문해 '팜IT3000 매뉴얼 도서'(자료) 등을 배포했다.
한 구약사회는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서울선관위에서 내용을 받아 검토한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공고일 및 선거기간을 앞두고 불특정 다수 약국(회원 포함)을 방문하여 해당 도서(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관련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며 "약국 방문을 통한 팜IT3000 도서 배포가 계속되는 경우 경고 등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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