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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또 다른 영업사원 수술 참여 증언 확보

  • 이혜경
  • 2018-10-22 09:01:50
  • 정춘숙 의원 "신경외과 수사 의뢰 예정"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최근 알려진 사실과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가 또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NMC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지난 9월 12일 수술 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찾을 수 없었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수술 참여 증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NMC는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으로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NMC는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비 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한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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