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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4% 환자안전 전담인력 여전히 미배치

  • 이혜경
  • 2018-10-22 10:56:21
  • 안전사고 자율보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5803건으로 최다

의료기관 10곳 중 2곳은 아직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해당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76.0%)에 그치며, 복지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띄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상황이다.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만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가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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