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젠 주식양도일 연장...'법적절차 미완료'
- 천승현
- 2018-10-25 16:38: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업결합신고 연장으로 내달 30일까지로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예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양도일자가 11월말로 연기됐다. 당초 9월말에서 2번 연속 한달씩 미뤄졌다. 회사 측은 "기업결합신고 기간 연장에 따라 양도일이 지연됐다"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양도키로 한 주식 922만6068주의 양도 예정일자가 10월30일에서 11월30일로 한 달 연장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6월말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넘겨받는 내용의 콜옵션을 행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2012년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한국시간 2018년 6월29일 24시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 - 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 계약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서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당초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9월 28일까지 7억달러(748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말 10월30일까지 양도예정일이 연장됐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한달 연장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기업결합신고 기간연장에 따라 2개월 연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공정위의 승인이 나지 않아 주식양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바이오젠 측의 콜옵션 행사 의지는 변동이 없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설명했다. 주식양도예정일의 연장으로 콜옵션 행사가는 7486억원에서 765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7"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8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9"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