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RSA 계약체계 불안정…환자 보호장치 부족"
- 김정주
- 2018-10-29 08:1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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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지적...환자 보호장치 부족 등 혼선 최소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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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와 제약사 간 위험을 분담해 건강보험 급여권에 한시적으로 진입시키는 위험분담계약제(RSA)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환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위원장)은 오늘(29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같은 문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하는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명수 의원은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위험분담제(RSA)인데, 올해 도입 5년차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불투명한 재계약 여부와 계약 종료 시 RSA를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 중인 환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한부 급여로 불리는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의 경우, 지난해 10월 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수 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
이 의원은 "최근 고가 항암 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환자 몫이 되고 있는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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