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는 의료폐기물"
- 이정환
- 2018-10-29 11:1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과 처리 규정 달라 주의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되는 의료폐기물은 폐의약품 등 일반폐기물과 처리 규정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환경부는 의약품 폐기·처리법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전문의약품 마취제 폐기처리법'을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전국 병·의원들은 환자 진료 후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분류와 처리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어 환경부 답변에 주목된다.
민원인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전문약 중 액체 마취제 처리법을 질의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 종류'에 근거해 답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마취제가 폐백신이나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에 해당되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단순 폐의약품으로 분류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처리 기준을 준수해 폐기해야 한다"며 "질문한 액체 마취제를 기준에 맞춰 개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8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