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희 "약국에 명함돌린 양덕숙...반칙선거 중단을"
- 김지은
- 2018-11-02 09:2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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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주의 조치에도 약국 방문해 명함 배포…KPIA 선거운동 전화방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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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출마자는 2일 성명서를 내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반칙을 그만하고 회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박근희 출마자 측은 양 원장은 지난 10월 18일 선거기간 전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장과 약국을 방문해 PIT3000 매뉴얼 도서를 배포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을 중지하라는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 원장 측이 지난 10월 31일에는 강서구, 11월 1일에는 은평구 약국을 방문해 PIT3000 매뉴얼 도서를 배포하는 사전선거운동을 반복했다는게 박 출마자 측 설명이다.
박 출마자 측은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조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현직 약정원장이 자신의 선거홍보 명함도 배포해 약정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또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 소장으로서 KPAI를 자신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이용, 자신을 지지하는 전화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규정에서 금지한 전화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직선제의 가치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나아가 정관과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약사회장에 출마한 자가 기본적 선거규정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데 만일 회장이 된다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출마자 측은 양 원장 측에 즉각적인 불법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약학정보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출마자 측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 당선이 되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감시단을 꾸리고 건약, 약준모 등 외부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각 후보 선거 사무실이나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대한약사회 선관위로 제보하는 회원의 감시의 눈이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공명정대한 민주주의의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덕숙 원장은 불법 선거운동을 당장 중지하고 원칙을 지키는 선거운동을 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약학정보원장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4조 제2항의 조항에 따라 약학정보원의 대표자인 양덕숙 원장의 선거권& 8228;피선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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