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직무대행 선임, 정상 절차·규정 따른 것"
- 정혜진
- 2018-11-06 09:3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관 제18조 제4항 따른 정상적인 절차" 항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학정보원(직무대행 박진엽)은 6일 양덕숙 서울시 약사회장 예비후보의 약정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을 한동주 예비후보가 문제로 지적한 것에 대해 "직무대행 선임은 약정원의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예비후보는 감사가 약정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약정원은 감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약정원은 "약정원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 제4항에 따르면, 당연직을 제외한 약정원 이사와 약정원장은 이사회가 아닌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있다. 박진엽 약정원 감사가 11월 2일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이사장이 박 감사를 약정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주후보도 한때 약정원 이사로 3년동안 봉직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약정원 관계자는 "약정원 직무대행 선임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중립 문제를 따지려고 하면 양덕숙 원장이 약정원 중립을 위해 정말 직무정지가 됐는 지가 문제 아니냐"며 "이번 선거가 건전한 정책대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약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서울] 한동주 "약정원 직무대행 선임 절차상 문제"
2018-11-05 15: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