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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7곳 돌면서 일반약 절도…인터넷서 판매하다 덜미

  • 김지은
  • 2018-11-09 17:42:43
  • 일반약 훔쳐 헐값에 팔아…"의약품 무단 판매, 죄질 불량" 징역형 선고

약국을 돌며 고가의 일반약을 훔친 뒤 인터넷에서 헐값에 판매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한 지역 내 약국들을 돌며 일반약 훔쳐 인터넷에서 판매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과 상습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다.

A씨는 2016년 1월 한 약국에 방문, 약사의 눈을 피해 진열대에 있던 센시아 3통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A씨는 한달여에 걸쳐 같은 지역 약국 7곳에서 총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센시아, 훼라민큐를 훔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A씨가 절도한 의약품 판매액은 총 188만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절도한 약을 인터넷에서 판매,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국을 돌며 훔친 약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판매했다.

그는 카페에 의약품을 판매한단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카페 회원들에게 센시아 한통당 3만5000원을 송금받고 택배로 제품을 배송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총 25회에 걸쳐 118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약국들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 기소되자 오랜기간 도피생활을 하다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CCTV 촬영이 이뤄지고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40일 정도 짧은 기간 여러 약국을 전전하면서 계획적으로 여러번 반복한 점 등을 볼 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는 여러 약국에서 의약품을 절취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해당 범행들로 기소되자 도주해 숨어 지내던 중 추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의약품을 훔친 행위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행위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절도 범행들의 피해 합계가 그리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도피생활을 오래 하다 구속되고서야 출석하기 시작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불성실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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