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전성분 표기 의무화' 제도시행 유예 촉구
- 정혜진
- 2018-11-13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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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 판매 약국, 행정처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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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는 2016년 12월 3일 개정돼 오는 12월 2일 시행을 앞둔 전성분 표기 의무화가 자칫 약국에 행정처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 후보는 "약사법에 따라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은 2018년 12월2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며, 제약사는 현재 1년 전 부터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전 성분 표기는 제약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고 제약사가 회수 및 교환 조치를 하지 않아 약국에는 여전히 미기재 의약품이 재고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약국이 현재 이 제도 시행은 물론 시행시기 조차 관계당국 안내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식약처는 시간의 급박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제약사가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제도시행 안내와 회수·교환을 한 후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제약사는 제도시행을 약국에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의 회수·교환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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