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덕숙 "의약품 전성분 표시, 유예기간 필요"
- 김지은
- 2018-11-14 17:2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갑작스런 시행에 당황…소비자·약국 대상 홍보 선행돼야 "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양덕숙 후보는 14일 "무엇보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전성분 표시제도는 표시 자체보단 위해 성분이 차단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 만큼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안전성 확보, 의약품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성분 정보를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며 "조제 시 약봉투에 QR코드를 같이 인쇄해 상세한 전성분 정보를 약 복용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에서 이 제도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식약처, 제약사들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면서 "약사들마저 제도 시행 여부를 몰라 갑작스런 시행이라고 느끼는 만큼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 행정 처분 역시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