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유효기간 희미한 의약품 관리방안 제안
- 정혜진
- 2018-11-20 11:00: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음각 날짜 표기에 잉크 덧입히자"...관련 고시 개정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 후보는 20일 의약품의 사용기한 표시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약국의 의약품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고시에 표시 기준을 신설해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사용기한 표시에 탈색, 훼손, 변조 방지 등을 위한 음각 인쇄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나, 흰색 바탕에 음각으로만 날짜를 새겨 넣은 제품이 많아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 환경 및 신속정확을 요구하는 약국 서비스 환경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약품의 외부포장 등에 사용기한을 음각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위에 반드시 선명한 잉크를 덧입히도록 하여 의약품 관리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 후보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실제 약국 관리에 큰 애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세세히 살펴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민생회무의 시작일 될 것이며 고충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3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8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