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약 규제 완화는 의료민영화…중단하라"
- 김진구
- 2018-11-20 1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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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국민 대상으로 임상시험하겠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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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며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 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중 하나로 꼽은 것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 도입이다. 이들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킨다"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 평가도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해석했다.
또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복지위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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