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연계보고 '기능검사' 등 기준 만들어진다
- 김민건
- 2018-11-21 11:49: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조회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당국은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정안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했다.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를 위한 외부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대상 종류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항목과 평가기준 ▲결과 판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결과 판정과 공개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연계소프트웨어의 적정 결정 취소 요건과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8231;판매& 8231;구입& 8231;조제& 8231;투약 등 취급내역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연계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5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6"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7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