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불복 소송서 '승소'
- 강신국
- 2018-11-30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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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과징금 부과결정 취소...손실보상금 607억원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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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06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도 잘못됐다고 판시해 사실상 삼성서울병원이 완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이유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지난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다만 입원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씩, 15일에 총 806만원 이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물어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피해를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가 전문 사정인을 통해 추산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은 60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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