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창욱, 마약류 행정처분 유예 연장 요청
- 정혜진
- 2018-12-04 11:0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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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 약국 어려움 전달..."계도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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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회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식약처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후보는 "현재 대부분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과 NIMS를 연계해 보고하고 있으나, 시스템 오류에 따른 수량 불일치에서 오는 불안감, 약국 프로그램과 NIMS 연동 확인 등 업무 가중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구나 계도기간 종료 이후 처벌에 대해 큰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약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통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약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현재 이 같은 시스템 오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재고불일치에 대해 이유를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다수"라며 "약국프로그램 업체들이 문제를 서둘러 파악해 수정 조치하도록 대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약국프로그램과 NIMS 간의 연계 오류 시정을 포함해 현 시스템 간소화와 계도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조속한 시정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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