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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실손보험 연계법 두고 복지부-금융위 '신경전'

  • 김진구
  • 2018-12-05 06:15:12
  • "비급여 관리가 먼저" vs "일단 법 통과부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안 설계를 두고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 실손보험을 각각 대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이 1조5000억~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그 원인을 민간보험의 탓이 아닌 의료기관의 공격적인 비급여 진료 확대 탓으로 돌렸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민간보험사들은 비급여 진료 중 일부를 특약으로 빼서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핵심은 비급여다. 비급여를 어떤 식으로든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입장은 명백히 달랐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기조에 따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고, 그 결과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법에 대한 당국의 해석도 조금씩 달랐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윤소하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성일종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는 대전제에서는 네 가지 법률안이 동일하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료보험 연계위원회'의 소속 등 몇 가지 쟁점 사안에선 내용이 다르다. 지휘 당국이 누구냐에 따라 방향성과 정책 운영 철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김상희·윤일종 의원안은 위원회를 복지부 소속으로 두도록, 김종석·성일종 의원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도록 설계돼 있다.

하주식 과장은 "정무위에 제출된 법안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자는 내용인 반면, 복지위에 제출된 법안은 건강보험 주도로 민간보험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법안의 취지에 따라 사보험에 대한 규율만 강화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어느 법안이 옳다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보다는 우선 통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형우 과장은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둘지 복지부 산하로 둘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법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선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려면 우선 상임위원회가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 복지위와 정무위에 각각 상정된 안건을 어느 곳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다. 일단 논의를 시작한 뒤 관계 부처가 협의해 필요한 내용은 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빼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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