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근거 명시…내년 6월 시행
- 김진구
- 2018-12-11 11:0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 제약산업육성법 공포…인증마크도 사용 가능해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가 법률에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때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
내년 AI 신약개발 기반사업…빅데이터 시범체계 운영
2018-12-10 12:35
-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신약개발 초석 기대"
2018-11-26 15:28
-
해외제조소법·혁신제약 약가우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1-23 12:30
-
쏟아지는 '패스트트랙' 법안…적용대상은 동상이몽
2018-11-20 06:20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정안, 폐기하라"
2018-11-13 15: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