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근거 명시…내년 6월 시행
- 김진구
- 2018-12-11 11:0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 제약산업육성법 공포…인증마크도 사용 가능해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가 법률에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때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
내년 AI 신약개발 기반사업…빅데이터 시범체계 운영
2018-12-10 12:15:40
-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신약개발 초석 기대"
2018-11-26 15:28:34
-
해외제조소법·혁신제약 약가우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1-23 12:30:43
-
쏟아지는 '패스트트랙' 법안…적용대상은 동상이몽
2018-11-20 06:25:35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정안, 폐기하라"
2018-11-13 15:17:0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