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관위, 변정석 후보에 '경고' 처분
- 정혜진
- 2018-12-11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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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후보 캠프 3인 '중립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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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진영)는 지난 10일 제9차 회의를 열어 변 후보 측 캠프 관계자 3인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변 후보에게 경고 1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경고 횟수만 누적될 뿐,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벌칙금은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11일 오전 부산시약 전체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지했다.
지난 4일 최창욱 후보(2번) 측은 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캠프에 소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사퇴 없이 시약 회보 발간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 캠프 소속이면서 시약회보 발간에 참여한 약사 3인의 글이 실린 회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부산지부 선관위는 "변정석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로 활동한 부산약사회보 편집위원 3인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및 제54조(선거중립의무)에 의거 기호1번 변정석 후보에게 경고처분 조치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최창욱 후보측 관계자는 "이번 처분으로 변 후보 측이 최 후보 측의 주장을 '네거티브'라고 단정한 반박이 명분을 잃었고, 문제된 3명의 편집위원이 10월 22일 날 사퇴서를 냈다고 주장했던 변 후보 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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