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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연구 범위 확대 '보류'…DTC 검사는 '부결'

  • 김진구
  • 2018-12-12 19:26:21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2차 회의 결과…법 개정 추진 권고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이 보류됐다.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은 부결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다.

국가 생명윤리·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은 향후 더 심도 있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의 보류됐다.

현재 유전자 치료연구의 경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제도개선안은 이 제한을 완화해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이 안건을 보류하는 대신, IRB 승인 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수행 과정·결과에 대해선 IRB의 자체 조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IRB 심의 외에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 방안은 부결됐다. DTC 유전자 검사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만 유전자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경우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부대의견도 달렸다. 검사 서비스 항목 확대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 개정 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포함한 종교계, 법조계, 시민 등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최선의 답을 함께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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