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소캔'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 김진구
- 2018-12-21 1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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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공계 석사 이상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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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식약처는 등산·운동 전후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사람이 흡입하도록 하는 휴대용 물품, 즉 '산소캔'을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했다.
그러나 산소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 기준으로 적용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소캔의 의약외품 지정에 따라 제조관리자 자격을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관리자 자격과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 이공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도 제조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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