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위반기업 처벌 내년 3월까지 유예
- 천승현
- 2018-12-24 1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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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장관 "불가피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어려운 기업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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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고용부는 이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정한 바 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지난 3월 58.9%에서 10월 말 87.7%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장관은 "일부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를 호소하는데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300인 이상 기업 중 불가피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으로 한정해 3개월간 처벌을 유예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량 변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진행 중이나 준비기간이더 필요한 기업 등이 추가 유예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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