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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소송 최종 승소

  • 이탁순
  • 2018-12-29 06:26:31
  • 파기환송심, 이탈파마코 무효청구 기각..."혼동우려 없어"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왼쪽)과 종근당글리아티린. 둘 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약물이다.
대웅바이오가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콜린알포세레이트)'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제품명을 인정받았다.

글리아타민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선두를 지키고 있어 이번 판결로 시장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0일 이탈파마코가 청구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무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탈파마코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오리지널 상품인 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다. 이 회사는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비슷해 혼동된다며 상표권 무효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특허법원 심결취소 재판에서는 이탈파마코의 손을 들어줘 글리아타민의 상표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두 상표간 혼동 우려가 없다"며 다시 대웅바이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간혹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업계는 이번 소송결과에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대법원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번에는 대웅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글리아타민은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판매액이 3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상승했다. 이탈파마코가 종근당에 국내 판권을 부여한 종근당글리아티린은 368억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번 상표권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 제품명을 교체해야 할 뻔 했다. 그러면 인지도 하락으로 글리아티린과의 경쟁에서도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농후했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승소함으로써 시장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글리아티린은 지난 2016년 종근당으로 판권이 넘어가기까지 대웅제약에서 오랫동안 판매해온 제품이다. 판권이 이전된 뒤 대웅은 관계사인 대웅바이오를 내세워 동일성분 제품인 '글리아타민' 판촉에 사활을 걸었다. 시장에서도 글리아티린 판매경험이 있는 대웅 제품에 신뢰를 보냈다.

이후 글리아티린 진영 측은 상표권 무효소송을 통해 동일성분 제네릭인 '글리아타민'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주력했고, 반대로 글리아타민 측은 글리아티린의 오리지널리티를 약화시키기 위해 대조약 지위를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공격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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