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분업 추진 첫 단추…약사-한약사 조제권 쟁점
- 김정주
- 2019-01-02 12:0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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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방안 연구 착수...통합약사 논의도 포함
- 단미엑스제제 68종·단미혼합엑스제제 56종 등 급여약 대상
- 전체 일괄 vs. 단계적 진행 등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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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기에는 약사와 한약사 직능 일원화 논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이 사안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기획됐다.
주요 연구내용에 따르면 이 연구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한약제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분업 형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여기에는 약사법 제48조에 의한 약사 한약제제의 개봉판매와 이미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분류된 체계 유지가 전제돼 있다.
분업대상 약제는 단미엑스제제 68종과 단미혼합엑스제제 56종 등 급여 한약제제와 복합제제를 포함한 비급여 등 전체 한약제제가 대상이다. 단 복지부는 전체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분업 논의를 진행하되, 일시에 전체를 분업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분업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 적용의약품은 심사평가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6처방 또는 202처방 등 기준 처방 개선과 순차적 급여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조제 주체를 현재 한약사와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등 분업에 적합한 직능 형태를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약사와 약사 직능일원화에 관한 논의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한약제제 분업 형태별 약제비 추가 재정규모, 처방료, 약국 조제료 등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 변화와 재정 소요 규모 추계,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제약사에게 주어지는 비용-편익 분석, 한의사 조제금지, 처방전 발행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 마련, 한약제제 보험등재 절차 개선안 마련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어서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한약제제 분업 방안이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연구기간은 9개월로, 이르면 9월께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연구사업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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