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법원 가처분 인용
- 정흥준
- 2025-03-07 11:0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서부지원, 특정내용 담긴 시위·문자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해당 약국 인근 100미터 내에서 특정 내용이 담긴 피켓·현수막 시위를 금지했다.
또 회원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자제 등 특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시위 행위로 한약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뢰가 떨어져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나 유사 문구를 사용하는 피켓·현수막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약사인 채권자로서는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는 조제약을 취급할 수 없어 약사 고용은 약국의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고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 자제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이 결정문 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한약사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관련기사
-
시위 종료되니 법적 공방...한약사 문전약국 갈등 장기화
2025-01-13 12:07:47
-
부산시약 "한약사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 엄중 대응"
2024-12-03 16:50:12
-
부산 문전약국 한약사,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2024-12-03 12:09:2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5[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6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10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