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정지
- 안경진
- 2019-01-22 12:25: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판결선고 이후 30일까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던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내린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의 효력이 중단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령정지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검찰,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압수수색
2018-12-13 16:48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처분 취소소송 돌입
2018-11-28 09:07
-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지분법 전환, 상장과 무관"
2018-11-20 17:41
-
'회계위반 상폐 없다는데’...삼바, 거래소 잔류여부 주목
2018-11-14 18:08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상폐 실질심사
2018-11-14 16:54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위반…검찰 고발"
2018-07-12 16: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 10"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