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처분 취소소송 돌입
- 이석준
- 2018-11-28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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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서 서울행정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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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11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결정한 처분과 11월 23일 김태한에 대한 과장금 1600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도 11월 21일 같은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는데도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문제삼았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위에 시정요구 등 효력정지신청도 냈다. 신청취지는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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