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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실패 '라트루보' 보험 급여기준 삭제 첫 수순

  • 이혜경
  • 2019-02-07 09:06:31
  • 제외국 신규 처방중지 권고 후속조치...심평원 의견조회

3상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진 릴리의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주(올라라투맙)' 급여기준 삭제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라트루보 임상 3상 결과 발표 및 제외국 신규환자 처방중지 권고에 따라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라트루보를 투약 중인 환자에 대해선 진료의사가 병용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라트로부주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라트루보 지난 2016년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 2상 임상 결과를 근거해 FDA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2017년 3월부터 조건부 허가로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에 대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 받아왔다.

하지만 릴리가 지난 달 19일 3상 임상 실패 결과를 밝히면서 미국,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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