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면대약국' 급여 환수취소 소송…3월 26일 첫 변론
- 이혜경
- 2019-02-14 12:08: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1~2일 이내 검찰 측에 가압류 집행정지 상고 지휘요청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의 첫 심리가 3월 26일로 잡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찰이 조양호 회장을 기소한 이유에 '면대약국 개설'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등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조 회장 측은 면대약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수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안 소송 첫 심리 일정이 잡힌 상태며, 가압류 등의 환수처분 집행정지는 지난해 12월 21일과 올해 2월 11일 1, 2심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조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약사의 경우, 주식 등 환수 담보설정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심의 가압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항고심에서 기각이 이뤄진 부분은 조 회장의 부동산 부분"이라며 "이모 약사의 경우 주식 등의 담보설정이 이뤄진 상태로 유죄판결이 나면 바로 환수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진행된 항고심 판결 결과에 불복, 향후 1~2일 안에 검찰에 상고 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달 28일 오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당시 검찰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조 회장 변호인단은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하대 병원 이사장인 만큼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을 뿐"이라고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관련기사
-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부당이득 1천억 환수 차질
2019-02-14 07:48
-
검찰 Vs 조양호 변호인단, 면대약국 혐의 '공방'
2019-01-28 23:35
-
국민 2065명 "조양호 면대의심약국 환수조치 하라"
2018-12-18 13:40
-
조양호, 집행정지 신청…면대약국 환수 '일시정지'
2018-12-10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