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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관심 늘어나자…'전문판매사' 민간자격도 등장

  • 강혜경
  • 2025-03-11 19:18:01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0일부터 교육·시험 실시
  • 판매자 전문성 강화, 일자리 창출, 유통·판매촉진, 신뢰도 상승 기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미래 유망 직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꿈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생활용품점인 다이소에 이어 편의점업계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전문판매사'라는 민간자격을 개설했다.

지난해 4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승인받은 민간 자격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교육과 시험을 10일부터 담당하게 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발행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등록증.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회 역시 선제적으로 전문판매사 자격을 주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약사사회와 접점은 없지만, 제도가 활성화 되고 전문판매사가 늘어날 경우에는 일부 영역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만 이수하고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든 전문판매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전문판매사는 건기식 판매원으로서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및 현장 판매원으로 건기식 판매에 관한 현장 직무 및 건기식 제품에 대한 설명, 기능성 원료에 대한 내용 안내 등 관련 지식 능력을 업무에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건기식협회가 기대하는 부분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전문성 강화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유통 및 판매촉진 ▲판매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상승 등 4가지다.

전문판매사는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되는데, 1급은 '전문가로 뛰어난 건기식 전문판매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기식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갖춘 최상급 수준', 2급은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건기식 전문판매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기식 판매자로서 건기식 유형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급 수준', 3급은 '판매원으로서 뛰어난 건기식 전문판매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갖추고 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소비자트렌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판매기술을 이수해야 한다.

2급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 이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이해 등 2개 과목이, 1급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 이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이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마케팅 전략 등 4개 과목이 추가된다.

시험은 교육 50일 내 80% 이상 수강한 경우에 가능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다. 불합격시 1회에 한해 7일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다.

협회는 "현재 활성화된 건기식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판매원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3급에 대한 교육·시험 응시만 가능하며, 1, 2급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며 "전문판매사 자격이 현장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 홍보와 더불어 자격을 갖춘 판매사들이 늘어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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