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조제도 부지기수"…장기처방 동일조제료 불만
- 정흥준
- 2019-02-25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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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처방 환자수 매년 증가...약포장·업무 늘지만 수가보상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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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방 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91일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합리적 수가보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행 약국의 조제료 수가 산정은 조제일수별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점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9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은 91일 이상의 모든 처방전에 대해서는 동일조제료를 받는다.
하지만 약국가에 따르면 180일 처방은 비일비재할뿐만 아니라, 1년 장기 처방도 나오고있어 현행 수가 산정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38개 대학병원의 30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2010년 2만 9500건에서 2014년 6만 7051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결국 약사들은 6개월 또는 1년치 장기처방 환자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가보상은 늘 91일 기준으로 받아왔던 셈이다.
특히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가는 장기처방 관련 문제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장은 "6개월씩 처방이 나오면 포장지값도 만만치않다. 약을 박스나 병단위로 가져가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개봉하고 자르고 포장하는 등의 업무가 들어가야한다"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들어가고 소모성재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전약국들은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가보상 구간을 180일 등으로 늘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또다른 약국장도 "시간이 더 들고 소모품도 더 들어간다.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31일부터는 열흘 단위로 구간이 설정돼있는데 91일 이상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차등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서울 강동구약사회장은 "약품관리료로 91일 이상으로 처방일수가 하루씩 늘어날 때마다 계산해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장기처방이 늘어난다는 것은 약국에서는 미리 재고를 확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포장지와 시간 소모 외에 관리업무에 부담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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