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연구, 제제분업 무력화·한의사 진찰료 흑심"
- 이정환
- 2019-03-12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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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정부 기준 무시한 연구...부산한의대 임병묵 교수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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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판을 제기한 대한한약사회는 연구진이 첩약보험 연구 내 첩약 범위를 왜곡, 추후 진행될 한약제제분업 연착륙을 무력화시키고 한의사 진찰료 인상만을 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12일 한약사회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반 구축 연구서'를 놓고 개최한 한약사 공청회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고 부산대 한의대학원 임병묵 교수팀이 수행한 첩약 보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촉발됐다.
한약사회, 대한약사회,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해당 연구가 특정 직능인 한의사 이익에 편향된 시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완전한 한약분업을 전제로 첩약보험연구가 이뤄져야하는데도 연구팀이 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만을 따라 첩약 기준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한약사와 약사 등 직능을 배제한 채 한의사 중심으로 연구를 시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임 교수 연구팀이 건보공단이 제시한 연구용역 요구(기준) 내용을 전혀 무시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이창훈 대의원의장, 김성용 학술위원장은 공청회를 열고 첩약보험 연구 문제점 분석 결과를 공표했다.
먼저 한약사회는 연구팀이 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연구에 포함하지 않고 해명하는데 그쳤다고 전제했다. 약사회와 의사협회 의견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약사회는 연구팀이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한의과상병코드가 존재하는데도 의과상병코드를 이용, 상병명을 지정하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도 문제삼았다.
한약사회는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 이같은 비정상적 연구를 채택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연구팀이 첩약 범위를 왜곡해 연구를 시행, 추후 진행될 한약제제 분업 정착을 무력화시키려 들고 있다는 게 한약사회 시각이다.
한약사회는 첩약 보험 연구에서 첩약과 제제 간 범위를 멋대로 해석해 제제분업 효과를 억지로 감축시키는 동시에 한의사의 진찰료 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연구팀이 정부가 제시한 쟁점 중 급여화 결정조건인 '인체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단계별 평가로 변질시켜 개별약제단계, 처방단계 등으로 초점을 분산했다"며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 공통의견인 '분업을 전제로 한 보험'은 완전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공정성을 외면한 채 한의사에게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보고서를 쓴 부산대 한의대 임 교수를 고발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정리해 복지부와 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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