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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리베이트 감점제' 표류…무산 가능성도

  • 복지부, 지난달 행정예고·내년 1월 시행 계획 지연
  • 불법 행위 용인·규제 완화 우려 고개…제척기간·감점 기준 강화 관측도
  • 정은경 "약가제도 개선안과 함께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개편도 검토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추진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이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불이 붙으면서 표류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협의를 거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감점제(점수제)'로 전환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었지만, 최근 점수제 전환 타당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혁신형 제약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은 오래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약사 독소조항이자 과잉·이중규제란 주장과 비윤리 불법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기업 명패와 세제·약가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박이 부딪히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까지 긍정적으로 논의돼 온 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제재 규정의 점수제 전환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2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 최종안과 행정예고 시점을 두고 내부 검토중이다.

복지부, 개편안 10월 행정예고 지연

예정대로라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달(10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행정예고 절차를 끝마칠 계획이었다. 정확하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감점식 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 등을 놓고 복지부 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고시 개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

결국 개편안 행정예고가 늦춰지게 되면서 혁신형 제약사 개편안의 내년 1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혁신형 찬반

쟁점은 혁신형 인증에 성공한 제약사가 과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을 때, 해당 제약사의 혁신형 지위를 당장 해제하는 현행 기준을 '10점 감점' 등으로 차등·치환해 페널티 수위를 완화하는 규정이다.

제약사들은 국산 신약 R&D 의지를 독려하고 신약 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리베이트 여부에 따라 혁신형 지위를 단숨에 박탈하는 규정을 보유한 것은 불합리한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복지부도 제약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리베이트 제약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없애고 인증 결격 사유를 배점제로 바꿔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의 혁신형 점수를 감점하기로 잠정 결정했었다.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는 혁신형 인증 심사 때 10점을 감점하는 안이 유력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1분기 중 혁신 제약사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을 담은 개편안으로 개정됐어야 했다.

현행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점수제 전환은 자칫 제약사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거나 불법 억지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다.

이에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등은 담당 과에 리베이트 점수제(감점제) 전환에 대한 세부안 검토와 재고를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점수제 전환, 없던 일 될까

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은 국내외 계약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규제 개선 행정이다.

일부 공감을 표했던 복지부가 점수제 전환에 고심중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제약업계 곳곳에서는 혁신형 리베이트 규제 점수제 전환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일단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혁신형 제약 페널티를 10점 감점하는 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예를 들어 1차 적발 제약사는 10점 감점, 2차 적발 시 15점 감점, 3차 적발 시 지위 박탈 등으로 적발 횟수,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따라 감점 수치를 높이고 누적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현행 규정을 더 고도화 할 것이란 게 제약업계 일각의 기대다.

제약업계 다른 쪽에서는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리베이트 점수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거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돼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됐던 제약사들이 제척기간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재차 혁신형 인증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득세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A제약사 대표를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회를 부여해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신문할 방침이었다가 증인을 취소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형 리베이트 감점제를 도입하되,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도입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혁신형 인증 취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하자는 주장도 있다.

정은경 장관
오래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근거로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과잉 규제라는 주장을 반영하면서, 향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억제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순항중으로 보였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이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맞게 되면서 복지부 행정에 제약업계와 보건의료계 눈이 쏠리게 됐다.

국내 중견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 R&D 제약사에 대한 혜택 확대가 혁신형 제약 인증제인데, 리베이트 인증 취소 규정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컸던게 사실"이라면서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점수제 전환을 결정하고 제약바이오위원회 심의까지 거친것으로 안다. 그런데 행정이 늦어지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신임 장·차관 임명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감점제 전환이 외부에서 볼 때 정부가 제약사들의 불법을 일부 용인해주는 규제 완화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선이 고개를 들면서 복지부가 장고에 들어갔다"며 "점수제 전환이 없던 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전환하더라도 이미 인증 취소된 제약사들의 제척기준을 명확히하거나, 감점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이 이뤄질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혁신형 인증 개편안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제 개선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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