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은평 등 KT화재 피해약국, 최대 120만원 보상
- 정흥준
- 2019-03-22 1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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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보상협의체 확정...신청기간 5월 5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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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청접수 기간도 3월 15일 마감이었으나, 5월 5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KT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 및 신청·접수기간'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KT유선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은 달라진다. 총 4개 구간으로 나눴으며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만약 11월 24일 오전 11시 장애 발생 이후 7일 이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약국이 있다면, 최대 12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보상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되면 KT유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장애여부를 검증해 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생보상협의체는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생보상협의체는 지원금의 신청·접수 기간도 5월 5일로 연장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약 6주간의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지사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KT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 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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