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약사회 2차 현장조사도 마무리
- 김지은
- 2025-03-14 1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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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도 조사관 4명 파견, 오전 9시경 시작해 7시간 조사
- 자료 검토 이어 사무국 직원·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면담
- 약사사회 조사 결과에 주목…약사회 임원단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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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오늘(14일) 오전 9시경 약사회관을 방문해 하루 전인 13일부터 진행된 현장조사를 계속 이어갔다. 공정위는 오후 4시경에야 조사를 마무리하고 약사회관을 떠났다.
첫날에 이어 이튿날에도 공정위에서는 4명의 조사관이 파견됐으며, 이날 조사관들은 약사회관 3층 임원실, 회의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오늘도 다이소 건기식을 유통한 제약사들에 대한 약사회의 외압 여부, 회원 약사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경위, 제약사와의 간담회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이날 조사 막판에 권영희 회장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사안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일정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확인 차 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반면 약사회는 물론이고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위반 사항이나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말이다.
약사회 내·외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회가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약사회가 제약사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사회가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약사들과 정당하게 협의하고 요구해 왔던 부분까지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약사회와 제약사 관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후 집행부가 제약사 관련 일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로서도 최대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53조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위반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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