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드라이브…의료·의약품 분야도 포함
- 강신국
- 2019-03-27 11:2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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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에 민관위원회 구성...행정규치부터 정비
- 생명·안전·환경분야 규제는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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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생활과 기업경영 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입증제도를 활용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 대상은 그동안의 경제계,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정부내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개선이 가능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전반으로 확대된다.
다만 생명·안전·환경분야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 완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전 정부와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34명, 정부위원 7명 등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의제는 허가, 신고, 심사, 임상, 비임상, 수입검사 등으로 정해졌다.
규제입증책임제의 경우 현 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가 접수한 건의과제를 중심으로 재검토 대상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모두 포함되며 공문, 이메일 등 접수 뿐만 아니라 장차관 현장,지역간담회, 토론회-공청회, 국조실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접수과제 등을 망라하게 된다.
정부는 부처별 (가칭)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의·개선중인 과제를 오는 5월 국조실을 통해 조정,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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