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정부·병원 책임 없다"
- 강신국
- 2019-03-29 14:36: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출된 증거만으로 책임 부과 어려워...1심·2심 판결 타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B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간경화 등으로 B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B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