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투여 환자군, 집단소송 움직임 감지
- 노병철
- 2019-04-09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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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K 293 세포, 실제 종양 유발 확인·증명이 관건
- 보건 당국 결과 발표 후 분수령...소송비도 수억원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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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약물을 주사한 치료군 사이에서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민·형사소송 사건 접수와 절차·승소 가능성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보사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임상참여자와 환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이다. 피해구제에 대한 온라인·방문 접수·상담비 모두 무료 진행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물질적 보상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띄지는 못해 한계가 있다.
간혹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은 병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기관이지 제약사에서 생산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을 심의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아직 보건당국의 정확한 조사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선뜻 사건을 수임할 법률사무소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사소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인보사 2액 성분인 'GP2 293(HEK 293) 세포'의 종양 유발 가능성 판명 여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HEK 293 세포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방사능 조사로 종양 유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로 이 약물을 투여하고, 암이 발생한 환자를 찾아내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1인당 배상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수도 있지만 임상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기란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만약 보건 당국이 인보사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하더라도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위자료 금액은 100~3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임상자료 접근성 한계, 연구결과에 대한 교수·연구원 자문 등 세포치료제라는 특수 전문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인 소송보다는 집단소송이 변호사 선임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평가다. 소송비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 등의 역학관계를 미루어 볼 때 억단위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1년 동안 인보사 투여군은 3500여명으로 추산되며, 암 유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과 증명 여부가 손해배상금·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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