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 '한약급여화 협의체' 조건부 참여
- 정혜진
- 2019-04-16 06:00: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협의체, 다수결 아닌 논의 구조여야 참여"
- "보험재정 투입 사안, 의사회 등 의료계 입장도 담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은 '다수결 방식 의결구조가 아닌, 논의 구조'라며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약사회는 협의체 의결구조에 우려와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복지부에 논의 절차와 의결 구조 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이행 조건을 제안해왔다.
약사회는 먼저 협의체 운영방식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돼야 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는 배포 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히 내부 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이 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특히 약사회는 협의체가 한의학이나 한약 사용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므로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즉각 협의체를 탈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한약급여 드라이브...한의사·약사·한약사 충돌 예고
2019-04-09 18: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