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의
- 정흥준
- 2019-04-16 0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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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18년 개인정보 보호상담 사례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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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해 환자에게 복약지시서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15일 2018년 개인정보 보호상담 사례집을 발표했다.
사례집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이중에는 약국의 처방전 정보 미파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담겼다. '약국에서 복약지시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질문이었다. 
처방전은 현저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2년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방전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고, 전자처방전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보존기간을 지나지 않은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했다면 보존의무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약사법상 조제한 날로부터 2년동안 처방전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2018년 개인정보 침해로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만 4497건으로 전년 10만 512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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